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로 무기징역…승무원은 무죄 선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 사진=MBC 방송 캡처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과정에서 이 선장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인정한 사례는 1978년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적용됐다.재판부가 1심과 달리 승객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결정적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였다.

재판부는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였고 일부는 승객 구호에도 동참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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