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문구점도 中企적합업종에 포함

동반위, 54개 업종 지정

"학용품 할인행사 자제해야"
대형마트 문구소매업 제동

두부·커피 등 49개 재지정
문구도매·슈퍼마켓 더 논의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문구 품목 수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이라며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구점(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 철수나 신규진입 금지 등 사실상의 강제조항(권고조치)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문구 매장의 규모나 매출을 자율적으로 줄여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문구소매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이 가운데 문구소매업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동반위가 ‘대형마트가 문구 매장 규모를 줄이고 신학기 학용품 할인행사를 자제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문구 품목 수를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이어서 매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며 “문구류를 학교가 대량 구매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큰 변수이기 때문에 교육부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상생 차원에서 동반위의 사업축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중소 문구점 상인들은 반발했다. 이성원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사무국장은 “적합업종의 강제성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자율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그동안 중소문구점 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각종 할인행사와 자체상표(PB) 상품을 내세워 문구 시장을 점령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문구점 점포는 5년 전보다 21.4% 줄었다.

동네 문구점 감소에는 일선 학교가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기본 학용품과 색종이, 고무 찰흙 등을 조달청 등으로부터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도입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회의에선 또 떡국떡·떡볶이떡, 보험대차 서비스업(렌터카), 우드칩(폐목재재활용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등 5개 품목이 적합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품목 중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도 재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병원침대, 화장품 소매업, 전세버스 임대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 17개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하거나 반려했다. 목재펠릿보일러, 문구도매, 슈퍼마켓 등 9개 업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