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IRP 열풍…노후준비·절세 매력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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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13.2% 세액공제…올해부터 적립액 300만원 추가혜택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과 올초 연말정산 파동이 맞물리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추가납입액)과 개인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입액 400만원까지 인정해줬다.
DB형 연금 추가납입 안돼…세금혜택 위해 IRP 몰려
하나은행 올해 가입자 1만명
연금으로 받지않고 해지 땐 16.5% 세금 납부해야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적립액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추가 혜택을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IRP가 부상하고 있다. 직장인의 80%가량은 추가 납입이 안 되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서다.직장인 20% 정도가 가입 중인 DC(확정기여)형은 추가 납입할 수 있지만 IRP보다 해지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IRP가 연말정산을 대비한 필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IRP는 연 13.2% 고수익 상품”
IRP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해 개인적으로 적립(연 1200만원 이내)한 후 나중에 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예금과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얻는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회사를 통해 만들 수 있다.IRP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13.2%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적립액을 예금과 펀드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인정 한도는 IRP가 연 700만원, 개인연금은 400만원, 둘의 합계는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IRP에 500만원을, 개인연금에 200만원을 적립했다면 합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92만4000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P에 200만원, 개인연금에 500만원을 넣고 있다면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인정(IRP 2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돼 79만2000원만 환급받는다.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해 개인연금과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다.
○‘장기 가입 상품’ 반드시 염두에절세 매력 덕분에 IRP의 인기는 점점 치솟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1월 개설된 IRP 가입계좌가 4953개인데 이달에는 12일까지만 4264개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연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상담자 열 명 중 다섯 명은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 가입하는 등 절세 열기가 뜨겁다”며 “연 700만원 한도에 맞춰 월 58만원씩 연 696만원을 철저히 맞추는 실속형 가입자가 많다”고 말했다.
IRP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IRP는 노후를 고려해 가입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40년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하지만 연금 수령 전에 중도 해지하고 일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액공제로 아낀 금액 13.2%보다 많다. 만 30세 가입자가 혜택을 보려면 2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IRP는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장점이 있는 상품인 만큼 장기로 묵혀두지 않을 거라면 가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