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신문 가토 서울지국장 출국금지.."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한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묘연했다며, 국내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기반으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왜 조선일보는 안 건드리는 거지?"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외국언론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보도, 의혹이 있으면 보도할 수도 있는 것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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