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4개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에는 거래단계 중간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 규제 근거가 신설됐으며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한 부 이전 등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하고, 점포환경 개선시에는 소요비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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