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族' 목사·장교, 치맛속 '찰칵'

경찰, 40여명 적발·2명 구속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몰래카메라 동호회 회원 4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에는 목사, 신학대생, 공무원, 현역 장교까지 포함돼 있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음란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모 사이트 운영자 오모씨(4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도권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로 김모씨(34)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장교 심모씨(37)는 해당 군부대로 넘겼다.

오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구, 대전 등 주요 대도시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와 속옷 등을 몰래 찍은 사진 10여만장을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해 9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이용해 10~20m 이상 떨어져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피해 여성들이 눈치 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피사체를 보지 않고도 여성의 하체 및 팬티 등을 찍을 수 있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고 죄의식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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