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용권은 소셜커머스 '블랙홀'?…피해사례 70%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식당이용권을 산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용권에 '예약 필수'라고 적혀있어 식당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소셜커머스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의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셜커머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고 이중 70%는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50%(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47.6%,40명), '불친절'(31%,26명), '쿠폰 이용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유도'(11.9%,10명) 등이었다. 피해발생시 대응방법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문의'(41.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문의한 경험자의 59%(43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38.1%(45명)나 됐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식사 및 음료권(81%), 문화공연 티켓(45.4%), 미용 관련 서비스(15.4%)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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