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엔터테인먼트 연예인 '노예계약'에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노예계약’이라고 불릴 정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위 측에 SM에 대한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공정위는 “조사 결과 SM측의 당초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4월에 계약을 자진시정했다”며 “이를 감안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당초 연예인이나 연습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해 노예계약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SM은 동방신기 팬럽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4월에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완화했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내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SM은 연예인에 들어간 총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해야는 위약금 조항을 설정해 연예인들이 계약을 철회하고 싶어도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SM은 계약해지 당시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약금 조항을 현실화했다.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출연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도 삭제하고,연예인이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SM이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는 과정에서 연습생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한 것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권철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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