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업체 대표들 "즉각 회사복귀하라"

"근무지 이탈은 모두 해고사유..복귀하면 선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96곳의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의 1공장점거 파업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은 불법적인 공장점거와 작업장 무단이탈을 중단하고 회사로 복귀해 정상조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대표는 3일 1공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력사들이 작업 중인 모든 공장에서 행해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상조업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대표는 "우리 작업장이 불법 노동투쟁의 장소로 유린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사내 협력사 대표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농성자에게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즉각 해제하고 회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통상적인 신규 도급계약을 기회 삼아 일부 직원이 원청사인 현대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빚어진 것"이라며 "불법 점거농성자는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여기 있는 협력사 대표의 직원이고 인사권과 노무지휘권도 당연히 우리 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사내업체 직원은 현대차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1천941명이 집단소송한 데 이어 불법 집단행동으로 원청사와 협력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쪽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고 또 다른 쪽으로는 불법으로 공장점거를 하는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사태가 장기화하고 점점 극렬한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이 있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타인의 생업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태를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불법 농성자는 지금 실정법 위반에 앞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회사의 업무를 심각히 방해하고 있고 이는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의 사유"라며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베풀고 불법 집단행위를 계속하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근주 기자 young@yna.co.kr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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