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분 매각시 일시적 금융지주사 허용

우리금융 매각방식 선택폭 넓히는 효과

앞으로 공적기관이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금융지주사 매각시 3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위가 사업 지속성 심사시 재량권을 갖도록 해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우리금융 매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할 때 또는 매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필요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금융 매각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 우리금융 매각방식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일반 기업의 임원이 사외이사로 진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주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금전거래 규모가 사외이사 소속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인 회사 임직원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관대출처럼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거래 잔액에서 제외하고, 자본금의 기준도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으로 변경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종전 기준으로는 100대 기업의 임원 대부분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외이사 인력풀을 늘려달라는 금융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기업 임원이 대거 진출할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포괄적 이전.교환방식의 금융지주사 설립시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대상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 범위에 친인척, 관계사 임원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토록 했다.

지방은행지주사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인 점을 감안해 15% 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차등화했다.

다만 현재 금융지주사 설립 인가 및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 심사대상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포함되지만 사실상 경영 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주주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해 취득할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한 조항도 완화해 보고시점을 연장하고, 금융지주사의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을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인 금융유관회사로 명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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