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요약] 비인기종목 세제로 돕는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비인기.취약 스포츠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세정(稅政)을 통해 기존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이 담겨 있다.

◇비인기 취약 스포츠종목 활성화 지원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세계적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인기.취약 운동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카드'를 꺼내 들었다.정부는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에 지정된 종목 가운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33개 종목의 운동팀에 대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33개 종목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등이다.

지원내용은 팀 창단 후부터 3년간 운영비와 팀소속 선수 및 감독.코치의 연봉과 포상금 등 인건비에 대해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하고 운동팀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키로 했다.다만 창단 후 3년내에 팀이 해단될 경우엔 지원액을 추징키로 했다.

◇타임오프 위반 전임자 급여 비용 불인정..성실납세제도 폐지
내년 1월1일부터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노조 유지.관리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타임오프) 한도내에서 급여지급을 허용키로 했다.하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나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서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 현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함으로써 기존에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키로 했다.정부는 사업자의 세무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신고방법을 표준화ㆍ간소화해 수입금액 1억5천만~6억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성실납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2013년까지 적용된다.

◇택시 LPG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택시 LPG에 대한 유류세 지원체계를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세제감면 위주에서 보조금 지원 위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택시에 대해 LPG ℓ당 185원의 세금(개별소비세 161원+교육세 24원)을 면제하고 ℓ당 36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ℓ당 221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ℓ당 221원 지원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유류세 면제의 경우 ℓ당 23원으로 현재보다 162원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유가보조금이 ℓ당 198원으로 162원 더 늘어나 지급된다.

◇공매제도 개선
정부는 또 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키로 했다.

우선 공매지체에 따른 조세채권 징수 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매각 최고분부터는 압류재산 공매권자가 최초압류한 기관 뿐 아니라 참가압류한 기관까지 확대된다.

또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가 신설돼 공매진행 사실을 공시해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높이기로 했다.

이어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분 요구 종기(終期)'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하고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제외토록 했다.또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토록 신설했으며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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