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 계약자들 "어찌하오리까"

"분양 받은 아파트 시공사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까?","C등급 업체 계약자인데,오는 7월 말이 중도금 납부일입니다. 내야 하나요?"

채권은행들이 신동아건설,성지건설 등 16개 건설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아파트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는 해당업체 계약자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파트 공사가 늦춰지거나 중단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 D를 받은 7개 업체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라면 당분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향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해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해당 사업장의 공사가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탓이다. 주택보증은 D등급 업체와 분양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를 잠시 보류하라는 주의사항을 통지할 예정이다.

계약 해지는 보증사고가 생긴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할 경우 가능하다. 주택보증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주택보증이 보증사고로 처리하는 기준은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공정률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C,D등급 업체의 아파트 사업 현황을 통해 보증사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분석하고 있다"며 "보증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보증이행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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