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R&D 세제지원 91개 기술 선정

연구개발 비용 최대 30% 소득.법인세 공제

기획재정부는 8일 연구개발(R&D) 비용의 20~3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대상 기술로 28개 분야에 걸쳐 모두 9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분야별로는 신성장동력에서는 LED응용과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 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46개 기술이, 원천기술에서는 금속, 원자력, 우주 등 18개 분야에 45개 기술이 각각 선정됐다.

세부 기술 내역을 보면 백색 LED 웰빙 조명기기, 고효율 초청정 소형엔진, 차세대 태양전지, 교사보조 교육로봇, 바이오시밀러 제조, 나노코팅, 차세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생산, 신형 원전 표준설계 등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파급 효과가 크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급기술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기술만 선정했다"고 말했다.이런 선정 결과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지난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R&D 비용은 연구요원 및 직접 지원인력의 인건비, 연구에 쓰이는 견본품.원재료 구입비 등이다.

일반 R&D 비용과 구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해야 한다.특정 기술이 세액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할 때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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