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교사 사전 연수 의무화

정부 차원 선발 확대…문제교사는 비자 재발급 거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나 시ㆍ도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 수가 늘어나고 선발 교사들의 국내 사전 연수가 의무화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ㆍ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ㆍ관리 지원팀(EPIK)이 모집하는 원어민 인원을 올 4월 1천339명에서 내년 9월 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따라서 국립국제교육원이 학교나 시도의 수요를 파악해 원어민을 선발, 원하는 학교나 시도에 배치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자체 선발에 큰 문제가 없는 학교나 시도 교육청은 지금처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선발해도 되며, 교과부는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연수는 한국 정착, 수업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최소 10일(1일 6시간 기준) 이상 받아야 하며, 시도 공통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앙연수(30시간), 시도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연수(30시간)로 구분된다.

이미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원어민 교사들의 사기진작, 교사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 문화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우수 원어민에게는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각 학교의 우수 원어민 활용 수업 사례를 발굴헤 시상하고 방학 중 원어민 활용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 문제점이 드러난 원어민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E2비자 재발급 거부를 요청하고 원어민 교사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 기존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교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