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12곳 매년 검사

금감원 '쏠림현상' 적극 억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 12곳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또 과도한 외형 경쟁 등 금융권의 고질병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영진 면담과 현장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사(SIFI)를 선정해 선제적 차원에서 매년 검사를 한다. 지금까진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사별로 2~3년마다 한번씩 종합검사를 해 왔다.

중요한 금융사로 선정된 곳은 12곳으로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은행 4곳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등 보험사 6곳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2곳 등이다. 은행의 경우 금융지주사를 함께 검사하는 한편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자 등과 연계 검사를 해 그룹 내 위험 전이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업체 수가 많고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작은 증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선 검사 주기를 축소한다. 대형 증권사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기존에 3년6개월마다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영업 측면에선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당 경쟁,불건전 영업 행위,자산 운용 쏠림 현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영업 행태 변화가 포착되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법규 위반 행위가 있으면 내부 통제 미비 등 원인을 따져 경영자(CEO)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독려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통제 미비 등으로 사고를 났을 경우 앞으로는 CEO에게 책임을 물어 CEO가 사고 예방,내부 통제 등에 힘을 쓰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별로 민원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꺾기'(구속성 예금 수취),이자율 제한 기준 위반,투자상담사의 불법 행위 등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문책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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