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과도한 조명광고 사용 못한다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지자체 첫 입법예고
조명관리구역 지정 규제…명동 등지는 예외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 이사 온 김모(37)씨는 밤마다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느낀다.바로 옆 동 옥상에서 강하게 뿜어나오는 아파트 홍보용 조명이 거실 전체를 울긋불긋 비춰 여간 신경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옥상 조명뿐만 아니라 주요 교차로 등지의 옥외 광고판에서 나오는 번쩍거리는 조명 광고가 운전자의 시야를 흩트리는 등 과도한 빛 사용은 공해 수준으로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의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인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빛공해 방지와 도시 조명 관리를 위한 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각종 빛공해 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특별히 조명 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서 허용되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따로 정해 규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지역이나 문화재 주변의 경우 빛의 과다 사용을 막을 계획이다.반면 동대문이나 명동, 여의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곳은 예외적으로 조명의 활용 폭을 넓혀준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시내를 산림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건물 조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과열돼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빛이 필요한 곳은 조명을 장려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조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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