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SSM 출점시 불공정 엄중 제재"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형유통업체들의 SSM(Super Super Market) 출점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거래나 판촉행사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기존 영세상인들의 영업을 어렵게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를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SSM의 지역 상권 진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인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중소 유통업체와의 갈등으로 직영 SSM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SSM을 가맹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최근 LPG업체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로 LPG 공급회사간, 충전소 및 LPG 판매점간 가격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LPG 공급시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를 위한 진입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18일에는 중소 하도급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 중소 하도급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뒤 대구 엑스코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도 가질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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