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파라치' 36개월…신고 '제로'

보상 요건 까다로워…'실패한 포퓰리즘' 전락
참여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성매매 신고자 보상제도(일명 성파라치)'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말 도입돼 예산이 처음 배정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보상금 지급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06년 애초 5000만원이던 예산은 2007년 절반인 2500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올해는 아예 예산편성 항목에서 빠졌다.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심의하는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성파라치는 도입 초기에는 단순 성매수 행위나 관련 홍보 전단지 배포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추진됐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매매 관련 범죄조직의 구성이나 범죄 신고 △성매매 관련 살인 등 중범죄 신고 △신고로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 구조 등으로 보상 대상이 제한됐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성매매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은 사람이면 내용을 알고 신고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 보상실적이 전무했던 것 같다"며 "성파라치 제도는 유지하되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1인을 구조해도 보상금을 주는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매매는 교통신호 위반(카파라치)이나 학원 심야 불법영업(학파라치)보다 훨씬 미묘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해 공소 제기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되거나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고,피해자 구조에 기여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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