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도로 '토지은행' 이용 건설추진

경기도는 8일 사업비 부족과 땅값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착공을 못하고 있는 도내 5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및 지방도를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해당 노선을 공공토지비축 대상으로 선정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기로 했다.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해 건설 예정인 도로는 ▲파주 조리~법원(13.7㎞.국지도) ▲고양 덕양~용미(4.6㎞.국지도) ▲남양주 일패~와부(10.0㎞.국지도) ▲용인~포곡(9.1㎞.국지도) ▲평택 이화~삼계(6.3㎞.지방도) 등이다.

조리~법원, 덕양~용미, 일패~와부는 이미 사업이 시행중이며, 나머지 2개 도로는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본격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해당 노선이 내년 2월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축심의위원회에서 공공토지비축 사업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사업 부지는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제도에 따라 미리 사들여 비축하게 된다.도는 이후 사업 본격 시행시 토지주택공사에 부지 매입원가에 일부 관리비를 더해 토지 비용을 지불한 뒤 사업부지를 공급받게 된다.

도는 이같은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해 도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토지 보상금과 사업비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리~법원 도로는 총 보상비가 1천28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220억원만 확보됐고, 덕양~용미 도로도 전체 보상비 634억원가운데 529억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또 용인~포곡 도로는 2004년 설계당시 보상비가 260억원이었으나 현재는 1천억원으로 상승했고, 이화~삼계 도로 보상비도 2005년 166억원에서 현재 850억원으로 올라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 토지은행
정부가 지난 2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국토지공사가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SOC 사업부지를 미리 매입, 비축한 뒤 이후 사업 본격시행시 저렴한 가격에 사업시행 기관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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