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기업, 억울한 피해 입으면 투자중재 활용을"

김&장 윤병철 변호사, 제3국 중재인 판결…현지법원보다 공정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다 현지 정부나 공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투자중재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국 중재인들로부터 판정을 받기 때문에 현지 법원 판결보다 공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윤병철 변호사(47)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세양빌딩에 있는 김앤장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투자중재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부당하게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상몰수 등을 해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중재의 일종으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한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국제상공회의소(ICC),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중재기관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한국과 BIT나 FTA를 체결한 국가가 80개를 넘어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한국 기업이 투자중재를 제기한 사례는 없는데 외국 기업들은 활발히 이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발생한 투자중재는 290건이다. 이 중 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119건에 달한다. 40건은 투자자가,42건은 투자 유치국이 승소했고,37건은 쌍방 합의로 끝나 기업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변호사는 "최근 유럽의 한 방송국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사업권 부당 취소를 이유로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김앤장의 경우 국제중재팀 변호사 및 전문인력이 23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투자중재 판정문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투자중재를 제기하면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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