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지자체 사무실 대거 강제회수

행안부, 기한 넘긴 곳엔 무단점용료 부과 검토

행정안전부는 4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가 반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부 사무실을 대거 강제회수했다.이날 오후 4시 현재 집행 대상인 39곳 중 23곳이 해당 기관의 행정 대집행을 통해 회수됐고 나머지 기관에서도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시설물 파괴 등 불법행위를 막고자 해당 지자체들이 경찰과 공조해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했으며, 대구 북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원들이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20일 전공노가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95개 기관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0일까지 지자체와 대학 지부 등 30곳의 사무실은 기한 내에 퇴거 조치가 완료됐으나 나머지 65곳은 추후 자진 반환이나 지자체의 강제회수 등 방법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기한 내에 사무실을 반환하지 않은 전공노 지부에는 시설물 무단점용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새롭게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가 오는 12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불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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