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이상 통합시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부여

행안부 `자율통합 지자체 지원법안' 입법예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이 부여된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또 100만 이상 자치단체는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가 허용된다.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 교부세를 최장 10년간 재정 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ㆍ재정상 이익을 유지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했다.그동안 `시+군' 통합에 특례를 부여해온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는 대신 새 법률은 `시+시', `군+군'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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