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만원 수뢰 공무원 해임 정당"

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해임의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C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청 과장이었던 C씨는 2007년 9월5일 관내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입금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됐다.

C씨는 점검반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업체들에서도 37차례에 걸쳐 2천33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으나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작년 1월 인사위원회에 C씨의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100만원 수수'부분만 징계사유로 기재하고, `2천33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필 확인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인사위는 해임의결하면서 사유서에 "100만원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됐다 하더라도 혐의 공무원의 자필확인서, 공직자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비위의 내용이 금품수수인 점 등을 감안해 징계의결에 참작했다"고 적었다.

C씨는 해임 취소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인사위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100만원 이외 2천330만원 수수사실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 금품수수액이 100만원∼300만원이면 정직 이상, 300만∼500만원이면 해임 이상, 500만원 이상이면 파면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근거로 해임의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은 "만일 인사위가 2천330만원 수령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파면의결하기 쉬웠을 것"이라며 "규칙상 100만원을 수수했으면 정직이상 징계할 수 있기에 2천330만원 수수혐의는 징계 정도의 참작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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