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차질 생기나…국군체육부대 이전 법원서 제지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례신도시 예정지구 내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신도시 건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군국체육부대가 옮겨갈 지역인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모씨가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만큼 국방부 장관은 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환경부 장관과 협의했어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만큼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부대 이전 사업으로 전투력 증강 등 행정적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해당 처분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 11만㎡가 국군체육부대 이전 지역에 포함되자 사업지구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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