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법무부의 심야 취재원 색출소동
입력
수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벌'인 사회봉사가 이뤄지는 병원 등에서 사회봉사에 나선 이들이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본지 탐사보도가 나간 11일 밤 10시30분께 기자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대뜸 '사회봉사명령제'에 관한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냐.책임질 수 있냐"고 따졌다. 기자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쓴 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취재원을 밝히라"고 기자를 추궁했다. "취재 윤리상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다"는 기자의 답변에 그는 "기사 때문에 법무부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기자의 휴대전화에는 법무부에서 새벽 3시15분께 걸려온 부재 중 통화 내역이 또 찍혀 있었다.
12일 아침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가 날아왔다. 일부는 기사 내용을 인정한 반면 일부는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에서 보도된 성추행 사례는 "밥을 한번 먹자"는 수준이었고 사기 사례는 "사회봉사 명령이 끝난 뒤 벌어진 일"로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성추행 당한 이는 실제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성적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법무부는 보도 이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의 처벌과 교화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한 데 이어 벌금미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법무부로서는 보도내용에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밤중에 협력기관을 뒤져서 취재원을 찾아내고 문제를 봉합하는 데 급급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저래야 하는가"하는 안쓰러움마저 느껴졌다. 법무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아 노인과 아동 등을 보호하는 기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처럼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12일 아침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명의의 해명자료가 날아왔다. 일부는 기사 내용을 인정한 반면 일부는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기사에서 보도된 성추행 사례는 "밥을 한번 먹자"는 수준이었고 사기 사례는 "사회봉사 명령이 끝난 뒤 벌어진 일"로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성추행 당한 이는 실제로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성적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법무부는 보도 이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의 처벌과 교화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한 데 이어 벌금미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법무부로서는 보도내용에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밤중에 협력기관을 뒤져서 취재원을 찾아내고 문제를 봉합하는 데 급급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저래야 하는가"하는 안쓰러움마저 느껴졌다. 법무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아 노인과 아동 등을 보호하는 기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처럼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