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옥죈다

서민 생계형 대출 위축 우려도

금융감독당국이 8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은행권에서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조이자 2금융권(보험.상호금융.금고.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연속 1조 원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 결정)를 적용하는 한편 LTV(담보인정비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많아 규제강화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비은행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8월부터 규제강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비은행권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에 2조2천억 원을 기록한 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2~5월에 3조 원 안팎을 기록하다가 6월에 3조8천억 원, 7월에 3조7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3조2천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달에는 2조4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올해 1월 이후 가장 적은 순증액을 기록했다.감독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7월 초 수도권(투기지역 제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수도권 비투기지역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 결정)를 50~60% 수준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에서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자 비은행으로 자금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초 감소세를 보이던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 4월에 각각 1천억 원, 4천억 원 늘어난 뒤 5월 6천억 원, 6월 9천억 원, 7월 1조1천억 원, 8월 1조2천억 원 순증했다.수도권 비투기지역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9월에는 1조3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서민 생계형 대출 위축 우려도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강남3구)에는 지금처럼 DTI 40%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 인천, 경기지역에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비투기지역 LTV도 현행 보험사 60%, 나머지 금융회사 7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진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대신 DTI를 적용받지 않고 높은 LTV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계형 대출로 주로 이용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규모가 1조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생활자금 용도가 많다"며 규제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려다가 서민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5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규제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서민 생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적절한 공급대책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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