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현대차그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 로비' 사건은 3년간 유무죄가 엇갈리는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로 마무리됐다.검찰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천만원을 받은 뒤 그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 7명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변 전 국장을 제외한 박 전 부총재 등 6명이 김 전 대표에게서 돈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다시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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