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황영기 회장 사상초유 '중징계'

1박2일동안 마라톤회의로 진행된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전준민기자입니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CG1) - '직무정지 상당' - 파생상품 손실 책임 - 관련법상 연임 불가 - 금융위 심의, 최종 결정 금융감독원은 황영기 회장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관련 법규를 어기고 막대한 투자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황 회장은 현재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향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관련법규상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CG2)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 *이종휘 우리은행 행장 ::> '주의적 경고' 또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은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CG3) *정용근 전 농협 신용대표 - 파생상품 투자 손실 - '문책경고' 조치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 직원 횡령 사건 등 - '주의적 경고' 결정 금감원은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동안 부적절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문책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임시 직원의 횡령 사건 등 종합검사결과를 토대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금융위 의결사안으로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제재안건 의결과 관련해 추후 절차가 남아 밝힐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금감원은)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다. 황 회장 제재 건은 추후절차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했습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여부는 빠르면 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나머지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직권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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