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주겠다" 피해자에게 전화하던 강도 덜미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죄하고 훔친 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하던 강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미용실 여주인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15분께 충주시 칠금동 충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한모(52.여)씨의 미용실에 손님이 없는 틈에 들어가 한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범행 후 사흘째인 1일 낮 12시20분께 충북 영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한씨에게 "미안하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경찰은 통화내역을 추적한 끝에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는 경찰에서 "카지노에서 2천여만원의 돈을 떼여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