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너도나도 정치개혁 법안

日선거 개혁바람이 한몫
정개특위 계류법안만 206건
정치개혁이 국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계류된 법안 수는 206건에 이른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혁 바람이 분 것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50%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박 최고위원 측은 "우리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3.7%로 OECD국가 중 26위"라며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의회 선거에서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여성 추천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김소남 의원은 공직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외국인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터미널,지하철역 등 대중통행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김종률 민주당 의원),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늦추는(신낙균 의원) 등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개헌론을 계기로 입법 권한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원 단독으로 정부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춘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임시국회가 짝수월의 1일에 자동 개회되도록 하고(이철우 한나라당 의원),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를 형사고발하는(차명진 의원) 등 국회의 '자기반성'에서 나온 정치개혁 법안들도 눈길을 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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