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생뻘 경찰 죽창으로 찌르다니‥"

화물연대에 이례적 반성 촉구
법원이 폭력시위를 벌인 시위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서민석)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62) 등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은 일반교통방해죄 등만 적용해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끝이 뾰족한 대나무로 조카이자 동생인 경찰을 찔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데 대해 화물연대 지휘부와 조합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채증이 부족했기 때문일 뿐 피고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도 지난달 30일 같은 시위에 참가했던 9명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회나 시위를 벌여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해야지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인명 피해 등을 야기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