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대 17∼20세 연령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입학 자격을 17∼20세로 제한한 경찰대학 학사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연령 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또 "고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 외에도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비슷한 사관학교도 입학 상한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강국,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은 "입학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지만 21세가 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가 직접적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학생 김모씨는 22세이던 2007년 경찰대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나이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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