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사장 準공무원 아니다"…뇌물 무죄

1심선 공무원으로 의제 유죄 판단

한국방송공사(KBS) 부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KBS 전 부사장 이원군(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은 공사(한국방송공사)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임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KBS 이사장ㆍ이사ㆍ감사나 사장과 달리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은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사장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사장ㆍ이사ㆍ감사와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부사장ㆍ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또 "방송법에서 부사장ㆍ본부장 직무의 경우 최고기관 또는 그 구성원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KBS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원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임원의 업무에 해당해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2007년 11월 KBS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2005년 3월∼2007년 11월 본부장과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전 예능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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