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차량만 들이받아…보험금 '꿀꺽'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2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0) 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께 사상구 덕포동 사상초등학교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등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11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1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동네에 살거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 현장에 없었던 공범을 병원에 입원시켜 피해인원을 늘리기도 했고 자주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바꿔치기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렌터카를 이용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신호위반하는 차량, 차선변경 금지구역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택시를 타고 일방통행로로 유인해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은 법규위반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차량을 몰고 같은 장소를 수십 차례 다녔고 목격자가 없는 새벽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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