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따라 대덕특구 고용 '흔들'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재계약 해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2일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일 퇴직 후 위촉직으로 재입사했던 6명과 파견직원 30여명 등 94명에 대한 재계약을 포기했다.이와함께 기초연구원에서도 37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됐으며, 천문연구원 7명, 화학연구원 5명, 생명연구원 3명, 에너지기술연구원 2명, 한의학연구원 1명 등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대덕특구에서는 모두 149명이 해고됐다.

채용시기가 불규칙적인 연구원의 특성상 이 같은 해고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해고자 가운데 일부 석.박사급 연수생들이 포함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출연연구원 관계자는 "연수생 신분이라도 석.박사급은 연구원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우수인력들이다"라며 "이들을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연구의 효율성과 성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가 장시간 지속되는 과학기술계 특성상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신분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연구환경 속에서 일하는 과학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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