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7월3일 한국소환

경찰, 송환되면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참고인.내사중지' 우선 수사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9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다음달 3일 오후 국내로 송환된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낮 12시55분께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한항공 702편을 이용해 들어오며 오후 3시2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출발시간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분당경찰서에 도착하는 시간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여권법 위반과 강요죄, 문건에 거론되는 폭행죄, 종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제추행죄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또 그동안 확보한 연계기획사 관계자와 감독, 금융인 등 수사 대상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 기초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의 도피로 중단했던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범죄 혐의가 짙은 금융인과 기업인을 포함한 `참고인 중지자(5명)'와 드라마 감독과 언론인이 포함된 `내사중지자(4명)'를 중심으로 우선 조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김씨 송환 조사에 대비해 그동안 확보한 수사 대상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 기초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와 이들의 범죄 혐의를 계속 확인해왔다.또 김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지난 24일 일본에서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김씨의 지인을 상대로 일본 도피를 도운 사실이 있는지 등 도피 배후에 대한 수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범죄 혐의 접근이 더 수월한 참고인 중지자 등을 중심으로 재수사할 방침인데 김씨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나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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