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정거래위,부산계란유통협에 계란가격담합 엄중 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지난 19일 계란가격을 담합 인상한 부산계란유통협회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계란유통협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생산자 단체인 양계협회에서 제공받은 계란 가격에서 1개당 2원을 더한 금액을 소매상에 판매하기로 가격을 정하고 이를 회원 도매상들에게 통보했다.부산지역에서 계란 도매상의 25%를 회원사로 둔 이 유통협회가 계란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부산지역 계란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김이균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은 “앞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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