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폐업·재개업 신고 인터넷으로

국세청은 26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 · 폐업과 재개업 신고 등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세무대리인이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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