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기간 단축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고정균(한나라당.동대문2) 의원은 아파트의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동료의원 4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1985년 1월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4)년', 1984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의 재건축 기준은 20~30년이어서 현재 기준인 20~40년과 비교하면 최고 소요기간이 10년 단축된다.

고 의원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기준이 최고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정돼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아파트는 위험 부담이 높다"며 "합리적인 재건축을 위해 기준안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날 개회한 서울시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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