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산림청, 산양삼 품질관리기준 마련

-산림청, 청정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
-「산양삼 품질관리 대책」마련하고 관리강화

앞으로 산에서 자연상태로 자라야만 산양삼(장뇌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인 ‘산양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산양삼을 공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산양삼 품질관리개선대책에는 산양삼(山養參, cultivated mountain ginseng)을 ‘오갈피과 인삼속식물의 종자를 산에 파종해 자연상태에서 재배하는 삼’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밭에 파종한 묘삼을 산에 이식할 경우 산양삼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생산과정 확인제도 및 유통시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하는 등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양삼은 전국 1879 농가에서 5650㏊의 면적에 재배해 총 19t을 생산, 138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산림청은 이밖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산과정 확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양삼의 생산 전과정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가 및 현지 선도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파종부터 생산까지 전 재배과정별로 메뉴얼을 제작·보급함으로서 재배자 누구나 손쉽게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앞으로 모든 산양삼은 판매하기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품질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검사결과 일정 ‘품질기준’이상인 산양삼은 ‘품질검사필증’을 교부·부착해 유통하고, 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되면 품질검사필증 없이 품질표시만 하고 유통하도록 했다.

이밖에 생산자가 희망할 경우 연근이 15년 이상 무농약·무비료로 자연상태에서 재배한 산양삼은 토양·농약 등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표시를 허용하는 등 유통되는 산양삼에 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산양삼이 거래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중국산 산양삼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통계통합무역품목분류(HSK)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원산지 둔갑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산양삼을 생산·유통하는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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