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과세 계속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해외ㆍ부동산ㆍ'장마'펀드 등
올해까지만 세제 혜택
ETF도 내년엔 거래세 부과
해외 주식형펀드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 연말로 사라지는 가운데 조세혜택을 받던 몇몇 펀드들도 올 연말로 세제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물론 펀드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펀드의 세제혜택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각 운용사와 증권사에 올 연말로 세제혜택이 끝나는 펀드의 목록을 보내고 영업에 참조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우선 조세혜택이 올 연말로 끝나는 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를 비롯해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그리고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 부동산투자펀드 등이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형펀드는 올 연말의 펀드기준가가 과세 기준이 될 전망이다. 가입기간 중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손실이 났더라도 내년 펀드기준가가 올 연말보다 오를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TF의 거래세 면제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ETF는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킨 상품으로 시장평균 수익률을 쫓는 코스피200 ETF와 반도체 은행 등 업종별 ETF가 있다. 현재는 ETF가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0.3% 정도인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펀드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내는 취 · 등록세를 50%를 감면해주던 조치도 내년엔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펀드의 비용이 늘어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조세혜택이 올 연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펀드들도 있다. 작년 금융위기 이후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3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 해주기로 했던 장기 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펀드는 올 연말 가입자까지만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도는 장기 주식형펀드가 연 1200만원이며,장기 회사채펀드는 연 5000만원이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올 연말 가입자까지만 이 같은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투자수익을 금융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도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