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0만명 생계비 대부 실시

근로복지공단이 추경예산 5천억원을 확보해 10만여명의 실업자, 임금체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구직등록기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연간 소득금액 2천4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사람입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00만원을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로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00만 원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 원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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