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첫 인정… "호흡기 떼라" (2보)

대법원이 21일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응환 대법관)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씨(76·여)의 가족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몇일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했고,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의 가족은 지난해 2월 김씨가 폐렴 수술을 받던 도중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상 첫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도 올 2월10일 판결에서 "인간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했다"며 "병원은 김씨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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