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연행 노조원 중 123명 '훈방'

"334명은 18일 오후까지 신병처리 결정"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대전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한 폭력시위 가담자 457명 가운데 123명에 대해 18일 새벽 훈방조치했다.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334명에 대해서는 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또는 불구속 입건 등 신병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연행해 조사한 123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가담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훈방했다"고 말하고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 수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나머지 조합원 334명에 대해서는 18일 오후까지 불구속 입건할 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손괴한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피해상황을 집계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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