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재판권 침해"…이틀째 판사회의

사퇴촉구엔 의견 엇갈려
18일엔 전국 4곳 판사들 회의소집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렸다.판사회의는 18일에도 전국 4곳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사태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 대법관은 사과 표명 이후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낮 12시30분부터 판사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내린 경고 조치의 적절성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한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88명은 14일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3분의 2가량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도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그러나 두 법원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51명 가운데 45명이 판사회의 소집 요구에 동의해 18일 낮 12시 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또 인천지법 및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도 같은 날 오후 '신 대법관 처분에 대한 평가'와 '사법행정권으로부터 재판의 독립보장 방안'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이처럼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 대법관은 13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퇴근하는 등 `침묵 행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약속에 따라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할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판사와 법원 수뇌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급 판사회의 운영과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 이번 사태가 촉발됐던 `배당 예규'를 뜯어고친 수정안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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