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사태' 판사회의 확산-大法, TF 구성

4곳서 열려..18∼19일 전국 8곳서 회의 예정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잇따라 열렸다.판사회의는 18~19일에도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사태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신 대법관은 사과 표명 이후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법권 및 재판 독립 방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낮 12시30분부터 판사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내린 경고 조치의 적절성과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한 결과 "신 대법관이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또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도 단독판사 26명 중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어 동부지법과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취와 관련해 직접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참석자들은 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88명은 14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3분의 2가량이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도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였던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동ㆍ남ㆍ북부지법에서 시작된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전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서울가정법원은 18일 오후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열 예정인데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막내'격인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51명 중 45명이 판사회의 소집 요구에 동의해 같은 날 회의를 개최하고 수원지법 단독판사들 역시 18일 오후 비공개로 회의한다.

수원지법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장을 지낸 곳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도 같은 날, 광주지법은 하루 늦은 19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신 대법관은 13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퇴근하는 등 `침묵 행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약속에 따라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할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판사와 법원 수뇌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급 판사회의 운영과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 이번 사태가 촉발됐던 `배당 예규'를 뜯어고친 수정안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