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중복당첨 제한

빠르면 6월부터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1세대 2주택이상 중복당첨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 85㎡초과 중대형 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도 1세대가 2주택이상을 공급받은 경우 그 중 1주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지금은 85㎡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당첨이 규정돼 있으나 중대형주택 및 민영임대주택은 중복당첨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에 입주할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임대주택을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했으며, 예비입주자(공급물량의 20%이상)중 몇 번째까지 주택을 분양받았는 지 등의 정보를 입주때까지는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매제한주택 당첨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공사 등 사업자에게 환매한 주택을 새로 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매입에 소요된 비용도 매도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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