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위반 과태료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 규모를 각각 3단계로 나누는 등 총 9단계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회사 가운데 한쪽의 규모가 작은 경우 과태료가 30만~100만 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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