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피고인 신 대법관 기피신청

지난해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 씨 등 촛불 집회와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 2명이 상고심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주심인 신 대법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촛불 집회에서 전경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김모 씨의 변호인도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김씨 사건의 주심은 신 대법관이 아니지만,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과 같이 신 대법관이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에도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또 "그는 집시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관련 사건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의 행동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며 "현재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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