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육아.취업 병행 대폭 지원

일본 후생노동성은 3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단축근무제 도입 및 시간외근무 면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육아·간호업법 개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후생노동성은 16일 여당인 자민당 후생노동위원회 소위에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현재 단축근무 및 시간외근무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전체의 30%, 20% 가량으로 조사됐다.

현행 육아·간호법은 육아와 취업 활동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두가지 제도와 기업내 탁아시설 설치, 운영 등 7개 항의 구체적인 지원책 가운데 한가지만 실시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앞의 두가지 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개정안은 또 남성의 육아휴가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0세 이하의 남성 사원의 30%가 "육아휴가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이 육아휴가를 얻는 경우는 2007년 기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법이 사업주에 대해 남성 사원도 원하면 육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2007년 기준 전체 사업소의 75%가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개정안에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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